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한도와 신고 방법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로 현금을 가져갈 때는 1만 달러 상당(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로 현금을 가져갈 때는 1만 달러 상당(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대형 체인과 관광지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소규모 상점이나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액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