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한도와 신고 방법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로 현금을 가져갈 때는 1만 달러 상당(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로 현금을 가져갈 때는 1만 달러 상당(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인데놀을 반입할 경우,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반입량이 과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