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기초 가이드: 상속인 순위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유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시점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우선 상속권을 가져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 최대 4촌까지 상속권이 인정돼요. 재산 목록(부동산/금융자산/채무) 작성 후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유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시점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우선 상속권을 가져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 최대 4촌까지 상속권이 인정돼요. 재산 목록(부동산/금융자산/채무) 작성 후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