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2026년 12월까지 연장, 한국인 30일 체류 조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현지에서 무비자 연장은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이나 출입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현지에서 무비자 연장은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이나 출입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교환학생이 D-4-3 비자 만료 후 유럽 쉥겐 협약국 내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검문관 해석 차이로 입국 거부 위험이 있어 사전 대사관 확인이 필수다.
한국인은 유럽 29개 쉥겐 국가에서 비자 없이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 ETIAS(20유로)와 EES 등록이 필수입니다. 영국은 별도로 UK ETA(20파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