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2026년 12월까지 연장, 한국인 30일 체류 조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현지에서 무비자 연장은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이나 출입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현지에서 무비자 연장은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이나 출입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교환학생이 D-4-3 비자 만료 후 유럽 쉥겐 협약국 내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검문관 해석 차이로 입국 거부 위험이 있어 사전 대사관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