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호텔 혼성 숙박 가능 여부와 청소년 보호법 해석 정리
2007년생은 2026년 기준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이 이미 지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요. 생일이 안 지났어도 청소년 보호법상 혼숙 제한 대상이 아니라 호텔 혼성 숙박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으로 출생연도와 생년월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업소 내부 정책을 명확
2007년생은 2026년 기준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이 이미 지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요. 생일이 안 지났어도 청소년 보호법상 혼숙 제한 대상이 아니라 호텔 혼성 숙박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으로 출생연도와 생년월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업소 내부 정책을 명확